[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서류번역에 관해서

지역Georgia 아이디c**s****
조회1,229 공감0 작성일4/6/2010 8:10:53 PM
안녕하세요.
현재 영주권 준비중에 있습니다.
제출할 서류중에 번역이 필요한 호적서류들이 있는데요.
번역을 꼭 전문번역자나 아니면 공인된 번역자한테 맡겨야 되는건지, 아니면 영어 잘하는 일반인도 번역을 해서 제출해도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6/2010 10:49:04 PM
일반인이 번역후, 아래와 같은 양식을 사용한 Cover Letter를 첨부하면 됩니다. 숫자와 같은 내용은 한국어를 모르는 심사관도 비교할 수 있으므로 모든 내용이 번역될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CERTIFICATE OF TRANSLATION

I, 이름, state under penalty of perjury that I am familiar with the English and the KOREAN languages and am competent to make translations; that I have made the attached translation into English of the document entitled to 서류이름 dated 일자; and that it is a complete and accurate translation thereof.

이름
주소
회원 답변글
s**pletouc**** 님 답변 답변일 12/11/2010 5:05:12 PM
*영어번역전문입니다.
각종 번역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저렴하게 해 드립니다.
의학, 한의학, 생명공학, 유전 공학 ,학생 리포트, 논문, 이력서 도와드립니다.
미국, 중국, 베트남 현지에서 직접 합니다.
www.translationsimple.com
E-mail: info@translationsimple.com
Translationsimple@yahoo.com
Tel: 866-402-8866 (미국)
213-252-9550
532-8077-7897(china)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