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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는 얼마나 해외에거주가능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ghwaho****
조회4,489 공감0 작성일4/6/2010 6:40:49 PM
질문할수 있게되어 감사합니다

저는미국시민권자로 한국에서 사업중입니다
제처는 영주권자로 저와 같이 살고있습니다

이곳 서울의 미국 대사관에 문의하니 제처는 영주권자이므로 늦어도 1년에 한번씩은 미국에가야한답니다

그런데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는 6개월에 한번씩은 미국에 들어가야한다해서

어떤이야기가 사실인지 궁금해서 질문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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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6/2010 7:01:53 PM
재입국 허가서 없이 1년을 외국서 거주하게 되면 영주권자 신분을 잃게 됩니다. 1년을 넘기지 않는 이상은 재입국 허가서가 필요치 않으며, 영주권자 신분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외국에 1회 나가서 6개월을 넘기실 경우 (그러나 1년 내에 입국) 왜 외국에 장기 체류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물을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을 떠나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큰 문제를 삼지 않을 것이나 (예를 들어, 시민권자 배우자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혹 미국을 영구적으로 떠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영주권자 자격에 문제를 삼을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6개월 이상 해외에 거주할 경우 미국에 거주할 의사를 포기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 잔고 유지, 자녀들 거주, 집 리스, 또는 소유 등의 서류를 준비해 놓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yahoo.com

전화 213-739-7888

회원 답변글
m**es7**** 님 답변 답변일 4/8/2010 8:32:49 AM
질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주권을 얻고 나서 한국에서 6개월 있다가
다시 미국에 와서 1-2주 있다가
다시 한국에서 6개월 정도 살면서
이렇게 살아도 영주권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4/9/2010 2:41:22 PM
Yunsun Hong (moses73) 님의 질문에 대한 저의 의견입니다.
6개월이라는 말은 6개월 이내에 들어오면 무조건 상관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 3-4 개월 정도 있다 입국하면 질문이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5-6개월 쯤 있다 들어오면 일단은 취조관처럼 캐어 묻습니다.
쉽게 해명이 되면 그냥 통과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2차 심사대로 넘어갑니다.
만약 한국에서 대학 졸업때문에 공부하고 있었다면 10개월이 넘어도 아무말 없이 통과합니다.
6개월이라는 말은 그냥 붙여진 이름이지 별로 근거없는 소리입니다.
한국에서 왜 6개월 정도 있었는가?
그 말에 합리적인 설명만 잘 해주고 증거를 제시한다면 영주권 받은 직후라고 해서 문제 삼지 않습니다. 즉 10개월 쯤 있다 와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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