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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리 에트리 여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s**ron203****
조회1,230 공감0 작성일4/6/2010 12:04:42 PM
본인의 남편 영주권자로
리 엔트리 여권(5월 28일 2009년- 5월 28일 2011년) 으로
현재 한국 거주, 회사에 다니고 있고,
재입국 하는데 문제있을까봐
약 6개월에 한번씩 미국에 다녀가고 있읍니다.
(채류기간은 1주일 또는 2주일 동안)

그전에 1983년도에 미국에 들어와서 살다가
1993년 학교 졸업하면서 1차 이라크전쟁 터지면서 취직 안되고
한국에 취직이 되면서 영주권 포기하고 한국 나가서 살다가
2006년도에 미시민권자부인이 초청하여서 영주권 받아고
미국에 완전히 정착은 못하고 1년에 두번정도 다녀가고 있습니다.


가족은 미시민권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재입국하는데 어떻 문제가 있을수있나요.
요즈음 미국경제가 불경기로 생활하기가 힘들어
한국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실정인데,
현재 한국회사수입이 여기보다 더나아서 생이별을 하고 살고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리 엔트리 여권 기간이 끝나면
새로이 리엔트리 여권을 갱신 또는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영주권 취소 되고
본인이 미국에 들어올수있을때에
시민권자가족이 새로이 초청하면 영주권이 다시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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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6/2010 2:44:25 PM
Reentry Permit을 받을 수 있는 횟수에 제한은 없으나, 과거 5년간 미국내에서의 실거주기간이 4년이 안되면 유효기간 1년의 Reentry Permit을 받습니다. 영주권취소나 포기후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다시 신청할 경우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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