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프로베이션 기간이라 가능하지 않다라는 말도 있고 혹 자들은 가능 하다고도 해서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석의준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4/14/2010 5:07:28 AM
일반적으로 단순한 1번의 DUI는 문제가 되지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COURT 기록을 갖고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배우자가 485가 승인이 되기 전까지만 결혼 신고가 되면 이번에 같이 본인의 485를 접수하거나 아니면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고도 본인이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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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님 답변답변일4/14/2010 3:18:25 PM
Probation 기간이라도 영주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은 신청 할 수 없습니다. court 기록, 경찰 리포트, Probation 소견서를 첨부하면 DUI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우자와 동시에 신청하기에는 이미 늦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길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서두르십시오. 이번의 기회를 놓치면 긴 세월을 기다려야 됩니다.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추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