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본영주권 신청후에 합의이혼했는데요....
지역Georgia
아이디b**oni****
조회2,017
공감0
작성일4/13/2010 6:15:09 PM
참으로 기막힌 일을 당했어도 여자가 이혼신청하면 아이도 없고 재산도 없으니 이혼이 된다고 해서 올 3월에 이혼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전 가영주권 만기가 2월이라 작년 11월에 본 영주권을 신청햇는데 갑자기 12월크리스마스 좀전에 다른남자가 생겼다고 아주 당당히 이혼하자고 하더군요
접수증은 바로 작년 11월에 받앗습니다
요즘은 신청후 6개월정도면 본 영주권이 나온다기에 아무리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사정해도 막무가내고 암튼 억울하고 기막혔지만 올 3월에 합의 이혼으로 깨끗이 이혼해줄수밖에요
이혼 소송해서 시간을 좀 가져볼려고해도 그남자 아이를 임신했다고 등등...
적반하장격으로 처가집 횡포에 질려서도...
저간의 사정이야 어찌 됐든지 이혼은 한건데
이혼변호사님 말씀과 제 영주권 신청해준 변호사님하고 두분
변호사님 말씀이 다른데 저같은 경우 이혼헀다고 보고를 해야하나요?
한분은 이혼한걸 이민국에 말해야한다고 하고 한분은 뭐하러 말하냐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시네요
이민국에 접수한 서류는 거의 완벽하니 아마 인터뷰 없이 영주권이 나올거라는데 만약 인터뷰하라고 오면 제 전처가 같이가준다고는 합니다
또한 이경우엔 같이가는게 좋은지요?
이혼하면서 변호사님 좋은분 만나서 이것저것 조언도 듣고 걱정말라고 하시던데
그리고 제 잘못아니라고 뭘 써서 전처 싸인도 받고했는데 그래도 걱정입니다
접수증만 받았고 아직 진행된것은 하나도 없는데 보통 얼마나 더 기다려야하고
저 같은 경우 뭘 어찌해야는지 가르쳐 주세요
또 지문도 다시 찍으러 간다는 것같던데 아직 아무 통지 못받앗습니다
지금 사는집에서도 곧 이사갈지도 모르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마음졸이며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본 영주권은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