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re-entry 신청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r**h60****
조회1,002 공감0 작성일4/11/2010 3:41:36 P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이고 지금 16세 아들은 영주권자의 미성년자녀로
영주권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들이 영주권을 받기까지는 한 2-3년 더 남은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re-entry 신청을 하고
한국에 한 1-2년 나가 있을 수 있나요?
물론 아들은 미국에 남아있을 거구요.
현재 아들은 사립학교에 다니며 F-1으로 신분유지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1/2010 5:01:02 PM
Reentry Permit은 해외 장기체류중 영주권을 유지하는 수단이며, 영주권을 유지하고 있는 한 가족초청 case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