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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딸의영주권 연장 건에대한 보충설명

지역Hawaii 아이디d**whdfk****
조회705 공감0 작성일4/11/2010 12:39:52 AM

딸의 지문비용은 별도로 보낸것입니다.
말하자면 제 어를리케이션 fee, 에 지문 찍는비용을
한 check 으로 하고 따로 딸의 몫으로 80불짜리check을 쓴거지요.
제가 궁금한거는 "CR189"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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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4/11/2010 10:16:59 AM
아, 그러셨군요. 사실 주말에 올라오는 답변은 월요일 오후쯤 되어야 전문가님들의 답변이 있습니다. 그동안 궁금해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될까 하여 네티즌의 댓글을 답니다. 전문가의 답변을 저역시 듣고 싶습니다.
CR189 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용어입니다.
조건부 해지 신청서 I-751 을 접수했고 정식 영주권자로 등록 (CR189) 시켰다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정확히 아는 분이 계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왜 따님의 지문 통보가 같이 오지 않았는지? 혹시 무슨 착오로 인해 빠트린 것이 아닌지? 저는 그 부분이 마음에 걸립니다. 따님은 지문찍을 필요가 없다면 지문 비용은 돌아와야합니다. 아니면 뒷날 별도로 통보가 오기도 합니다.
지문 찍으러 가시면 담당자에게 꼭 문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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