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 페티션 승인 이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h**nl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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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10/2010 2:31:02 PM
가족이 2000년에 방문으로 입국하여 시민권자(어머니)가 자녀초청으로 페티션 신청하여 approve되었으나 우선일자 관계로 2009년 5월에 I-485를 접수하여 9월에 부부만 영주권을 받았고 아들 하나만 영주권이 거절되었습니다. 21세 이전에 입국했지만 계산 방법에 따라 child protection act에 해당되자 않는다고 합니다. 그동안 고등학교며 커뮤니티 칼리지에 다녔지만 운전을 할 수 없고, 쇼셜이 없으니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영주권이 나오질 않아서 작년 12월에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 자녀 초청 케이스로 영주권자인 아버지가 아들 (현재26세) 초청 페티션(I-130)을 12월 초에 접수하여 금년 2월에 approve notice(I-797)를 받았습니다. 이 페티션 승인 서류로
질문은 1. 노동허가(I-765)를 받을 수 있는지 ?
2. 운전 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
3. 학교에 진학하면 california 주민으로 학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
는지 ? 입니다.
오늘 영주권 문호 발표를 보면 우선 일자가 2002년 7월 1일입니다.지난 달보다 4개월이 진전 되어 앞으로도 8년이 남았습니다. 애타게 기다리는 자를 위해서 조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