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급한 질문"- 영주권 인터뷰와 불법취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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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10/2010 12:54:33 AM
영주권 인터뷰 할때 불법 취업에 관한 질문이 있는걸로 압니다.
워크 퍼밑이 없는 사람이 자신의 노모를 간병을 하고 돈을 받는다면 이것이 불법 취업에 해당이 되는지요. 시민권자인 간병인이 갑자기 그만두게 되어 그 자리를 대신하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댓글을 보고 본 질문에 내용을 추가 합니다>
소셜번호 있음/ 워크퍼밑이 없어 취업을 안하고 자신의 비즈니스를 하므로 세금 내고 있음/ 세금은 제대로 내고 혜택받는 것은 없음(세금 공제, 크레딧)/이전의 간병인이 노모에게 해당되는 30여시간(시간당 약 9불, 월300불 정도 받음) 일 하였음/ 사정상 간병인을 변경하여야 하기에 묻는 질문입니다.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불법취업에 대한 정의라고 해야하나요?
- 택스 보고는 해당 수입에 대하여 당연히 하지요.
- 워크퍼밑이 없는 사람이 일하므로해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자의 피고용 기회가 줄어들지 않게하는 취지의 규정 일거로 보는데, 위 경우에 고용인이 정부가 되나요? 노모 인가요? 아니면 본인인가요?
- 자신이 고용인이 되어 일하는거 외에는 다 불법취업 인지?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