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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udgement 와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t**odes****
조회2,441 공감0 작성일4/9/2010 8:14:32 PM
제 남편이 시민권자가 막 된 저를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Judgement 를 받은 기록이 있네요. 하나두 아니구 여러 개가요. 아주 큰 금액두 아니구 작지두 않은 그런... (결혼 한 지는 12년 되었고 미국에서 난 세 살과 여섯 살 된 딸이 있어요. 어려운 살림 중에 저 모르게 Credit Card를 처리하다가 그랬다나 어쨌다나. 제 이름은 들어가 있지도 않은 Card들이었고 간접적으로 저도 혜택을 받았겠지만 그 사람이 거의 다 쓴 것이예요) 어쨌든, 영주권 신청 및 취득과 Judgement가 관계가 있나요? 만약 관계가 있다면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본인은 관계없다고 하고 있고요... 어차피 Immigration Laywer를 고용하려고 하는데 쪽팔리다고 그냥 변호사에게는 덮자고 하네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는지... 너무 길어져서 죄송하구여 핵심 질문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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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9/2010 11:10:14 PM
이민국이 속해있는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가 access할 수 있는 database가 점점 넓혀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뿐 아니라 주정부 사법당국의 기록들에 대해서도 대부분 이민국이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는 Judgment가 민사였다면 이민국의 관심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수치심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공개하지 않으면 정확한 법률자문을 받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담시 공개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가족들에게까지도 절대적인 비밀을 지키도록 되어 있고, 법원도 이의 공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인적인 일이 소문나는 것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2/2010 6:04:29 PM
지난 2010년 3월 11일 캘리포니아가 속해 있는 9 연방 순회 법원에서는 Tijani v. Holder 라는 케이스를 통하여 credit card fraud 는 도덕성 범죄라 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 피해금액이 $10,000 이상일 경우 가중 중범죄로 간주되어 이민법상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의 judgement 라면 자발적으로 기술 할 필요는 없지만 형사상의 문제라면 아주 심각할 수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오.

스티브 장 [이민/비자]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4/9/2010 11:53:49 PM
한가지 사실을 먼저 이해 하셔야합니다. 변호사님들은 합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일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되지만 ... 그러나 세상일은 내가 떠벌리지 않으면 영원히 넘어가는 일들이 무수히 있습니다. 미국의 이민법을 원리 원칙대로 지키는 자가 모범 시민인가? 이민법이라는 그 자체가 완벽한 법인가?
다시 말해 괜한 일을 긁어 부스럼 낼 필요없습니다.
위의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입니다. 시민권 서류에 그런 질문 하지 않습니다.
묻지 않은 질문인데 괜히 떠벌려 긁어 부스럼 낼 필요없습니다. 그것은 불법도 아닙니다.

결론입니다 .
문제되지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h**ro**** 님 답변 답변일 4/10/2010 12:37:15 AM
변호사님,
목록 #2686 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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