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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재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k**234****
조회2,259 공감0 작성일4/16/2010 3:55:13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분실로 인해 몇가지 더 질문을 드립니다.

1)저는 아프리카에 있는 데 이 곳 대사관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2)미국에서 영주권 재발급 신청을하면 핑거 프린트를 해야 다시 출국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데 핑거프린트 기간은 얼마나 걸리며 만약 급행료를 지불하면 기간과 금액은 얼마인지요
?
3)Re-Entry Form신청도 핑거프린트를 해야하며 기간과 급행료 제도가 있는지요?
금액도 알고 싶습니다.

4)저는 10년짜리 영주권으로 2009년5월5일 날 받고 2010년1월28일 미국을 출국해서 9월10일 입국할 예정이며 영주권과 Re-Entry From을 신청하고 10월 10일쯤 이곳으로 출국하려합니다.
이 기간안에 위 두가지 서류를 다할 수 있는 시간(핑거프린트)이 되는지요?

5)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약8개월)한 것이 후에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되는지요?

답장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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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6/2010 4:23:24 PM
1) 현재 법적으로 거주가 허용된 지역에 소재한 미국대사관에서 일반적인 영사업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카드의 재발급신청은 미국소재의 이민국이나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2) & 3) & 4) Fingerprint 일정을 지정받는데 통상 4~8주가 소요되지만,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많이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고객중 한 분은 신청후 3일만에 Fingerprinting을 마치기도 했습니다. 일정 급행료를 지불하면 수속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는 없고, 개인별 상황에 따라 기간단축이 재량적으로 허가됩니다.

5) 6개월이상 해외체류시 (reentry permit이 있었다 하더라도) 미국에서의 계속적인 거주요건을 충족치 못해, 시민권 취득자격기간의 산정시 미국으로 다시 온 시점부터 계산하여야 합니다. 선교, 공무, 무역증진 등의 목적이었다면 별도의 신청을 통해 해외거주기간을 시민권취득자격기간의 산정목적상 국내거주기간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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