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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소된 영주권의 재취득

지역Korea 아이디s**an****
조회3,869 공감0 작성일4/16/2010 1:19:19 PM
남편이 Reentry permit없이 2년가까이 한국에 있어 영주권이 취소되었다고 하는데, 영주권을 다시 취득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참고로 저는 영주권자로 Reentry permit을 받아 1년째 한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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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6/2010 1:20:56 PM
몇 가지 Option이 있습니다.

(1) 미국내에서 거주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을 입증하여 미국대사관에서 Returning Resident Visa(SB-1)를 받아 미국에 들어오시면서 영주권을 살리는 방법,

(2) 부인이 주신청자가 되어 남편을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초청하는 방법 (또는 부인이 시민권을 취득하여 시민권자배우자로서 남편을 초청),

(3) 남편이 독자적으로 영주권을 다시 취득하는 방법,

(4) 입국심사국(CBP)에의 이민비자면제신청을 통해 사전에 입국허가를 취득하는 방법,

(5) 부인께서 영주권을 다시 신청하면서 남편을 배우자로 동반하여 영주권을 재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나마 쉽게 진행할 수 있는 (2)번의 방법을 선택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선일자는 2006년 12월 1일이므로 약 5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부인이 시민권을 취득하여 남편을 초청하면 다소 기간단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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