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내에서 거주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을 입증하여 미국대사관에서 Returning Resident Visa(SB-1)를 받아 미국에 들어오시면서 영주권을 살리는 방법,
(2) 부인이 주신청자가 되어 남편을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초청하는 방법 (또는 부인이 시민권을 취득하여 시민권자배우자로서 남편을 초청),
(3) 남편이 독자적으로 영주권을 다시 취득하는 방법,
(4) 입국심사국(CBP)에의 이민비자면제신청을 통해 사전에 입국허가를 취득하는 방법,
(5) 부인께서 영주권을 다시 신청하면서 남편을 배우자로 동반하여 영주권을 재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나마 쉽게 진행할 수 있는 (2)번의 방법을 선택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선일자는 2006년 12월 1일이므로 약 5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부인이 시민권을 취득하여 남편을 초청하면 다소 기간단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