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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분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234****
조회1,368 공감0 작성일4/15/2010 3:01:48 PM
안녕하세요! 여기는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다사랑입니다.
얼마전 거처에 외부인이 침입하여 컴퓨터등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그중에 영주권과 한국여권, 미국운전면허증등 저의 신분에 관한 모든 것을 분실하였습니다. 여기는 한국대사관도 없고 다행히 미국 대사관은 있어 Police Report와 영주권 분실 신고는 하였습니다.
저희는 올해 1월29일 이곳에 왔고 영주권 취득은 2009년 5월5일 받았습니다.
대사관에서 말하기는 영주권자가 6개월 이상을 외국에 체류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9월에 미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1)9월1일 미국에 들어가기 원하는 데 약 8개월이 지납니다. 6개월전에 미국에 들어가야하는지요? ( Re-Entry Form없이 출국했으며 파송증명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2)9월에 들어가 Re-Entry Form을 제출하고 영주권 재신청을하고 영주권없이 10월에 다시 이곳으로 들어오는 데 문제는 없는지요?

3)임시여행허가증을 대사관에서 받으면 유효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요?

현재 저희 자녀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제 이름으로 은행 및 아파트는 제 아내와 친구 이름이 함께되어있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에 있습니다.
기타 필요한 내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지에서 다사랑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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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6/2010 11:50:26 AM
영주권자가 해외에 장기체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재입국허가서를 미리 신청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입국허가서 없이 1년이상 해외에 체류하시면 영주권이 상실됩니다. 영주권 취득 후에 미국에서 중단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해외파송을 받으실 경우에 신청에 의하여 시민권 취득 목적상 미국내 계속 거주하였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정대로 반드시 들어오시도록 하고, 다음 번에는 이 요건을 갖추어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f**dpr****** 님 답변 답변일 4/16/2010 4:26:51 AM
영주권을 포기하라고 권고할겁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줄때는 미국에서 살면서 일을하라고 주는것인데 미국이아닌 외국에있으러라면 그들이 보는눈은 차가을겁니다 거의 포기하라고 할테니 생각을미리잘준비하시고 , 선교사업하는것같은데 가족과 함께하고싶으면 선교활동을 중단하는것도 도움이됄겁니다 가족이있어 내가있고 하나님이지 가족과떨어져 다시는 볼수없을땐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외쳐봐야 허공 에 메아리 밖에 되질않습니다 ,시련과 극복이라는건 본인이 하기나름이지요 또한 자녀가 학교다니고 마누라있고 집있고 차있고 이거다 본인 개인하고는 상관없는 일로 이민국에선 본인 개인이 미국에서 사는가 않사는가를 보는것이니 잘생각해보세요 또 ,영주권을 잃어버렸을경우 다시나오는데 6개월정도 되고 임시영주권을 받고 또나갔다 다시들어올때는 이민국에 신고 한후엔는 문제가 없으나 달랑 임시영주권을가지고나가면 가족관의 상봉은 장담 못한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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