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 분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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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15/2010 3:01:48 PM
안녕하세요! 여기는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다사랑입니다.
얼마전 거처에 외부인이 침입하여 컴퓨터등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그중에 영주권과 한국여권, 미국운전면허증등 저의 신분에 관한 모든 것을 분실하였습니다. 여기는 한국대사관도 없고 다행히 미국 대사관은 있어 Police Report와 영주권 분실 신고는 하였습니다.
저희는 올해 1월29일 이곳에 왔고 영주권 취득은 2009년 5월5일 받았습니다.
대사관에서 말하기는 영주권자가 6개월 이상을 외국에 체류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9월에 미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1)9월1일 미국에 들어가기 원하는 데 약 8개월이 지납니다. 6개월전에 미국에 들어가야하는지요? ( Re-Entry Form없이 출국했으며 파송증명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2)9월에 들어가 Re-Entry Form을 제출하고 영주권 재신청을하고 영주권없이 10월에 다시 이곳으로 들어오는 데 문제는 없는지요?
3)임시여행허가증을 대사관에서 받으면 유효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요?
현재 저희 자녀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제 이름으로 은행 및 아파트는 제 아내와 친구 이름이 함께되어있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에 있습니다.
기타 필요한 내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지에서 다사랑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