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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법체류 했던 부모님을 초청할 때

지역New York 아이디h**py220200****
조회1,948 공감0 작성일4/15/2010 12:17:46 PM
저는 3년 전에 영주권자가 되었고 제 부모님은 이곳에 한 10년정도 불법체류를 하시다가 건강때문에 지난달에 한국으로 나가셨습니다. 제가 2년 뒤 시민권자가 되어서 부모님을 초청하였을 때 제 부모님이 10년 입국금지에 해당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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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5/2010 8:59:11 PM
예, 1년 이상의 불체 후 미국을 떠나시면 10년간 입국금지에 해당됩니다. 미국 내에 계속 계신 경우에는 자녀가 시민권을 취득 후 시민권자의 부모로 불체기간에 상관없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셨겠지만, 이미 한국에 나가셨으니 10년을 채우시거나, Waiver를 신청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불체가 될 시점의 신분에 따라 입국금지에 해당이 안될 수도 있으니 시민권 신청 후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akim@immig-chicago.com

전화 847-763-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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