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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세 영주권갱신

지역Virginia 아이디s**hacho****
조회3,190 공감0 작성일4/15/2010 8:13:58 AM
2008년1월 영주권을 발급받고, 2009년 8월 만14세가 되어 영주권갱신을 위해 i-90서류와 함께 수수료를 보내는데 얼마를 지불하나요? 미이민국홈피에 filing fee($290) 와 biometric fee($80)관련하여 exception항목에 If you are filing only to register at age 14 years and your existing card will not expire before your 16th birthday이면 $270만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비용을 알고십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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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형걸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5/2010 10:44:48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이전에 드렸던 답변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영주권자가 만 14세가 되는 경우, 만 14세 생일이 지나고 30일 이내에 I-90를 제출하면서 새로운 영주권 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하는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조건이 있는데, 본인의 영주권 카드가 만 16세 이후에 만기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270의 filing fee가 waived되고, 핑거프린트를 위해 $80만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걸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회원 답변글
j**a800**** 님 답변 답변일 4/19/2010 11:18:29 AM
8월에 14세가 되면 생일 지나고 바로 2.g. 에 체크하셔서 "80불"을 보내시면 됩니다.

중요한것이 생일 지나고 30일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님 말씀데로 리젝될수 있습니다. 이는 제출할 필요가 없는것이 아니고 내부 error에 의해서 리젝되고 있는것으로 이는 올 3월 까지 정정하겠다고 말은 했으나 아직 바로 잡히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www.uscis.gov/portal/site/uscis/menuitem.5af9bb95919f35e66f614176543f6d1a/?vgnextoid=74adc3531a176210VgnVCM100000082ca60aRCRD&vgnextchannel=7dab1c7dcb507210VgnVCM100000082ca60aRCRD

이곳 링크에서 위에서 5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것은 30일이내에 신청하셔야 비용을 절감하실수 있습니다. 30일내에 신청해서 리젝 되신다면 이를 사유로 사유로 다시 80불만으로 30일이후에도 재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재신청 방면은 위 링크내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30일내에 처리 하지 않으시면 (리젝되건 통과되건) 나중에 380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3월까지 수정한다고 했으니 8월에 신청하실때 되면 그때는 리젝없이 통과 될수도 있을것으로 짐작됩니다. 한마디로 Good Luck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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