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에 도중에 입국하신 일이 없이 재입국허가서 만기가 다 되어서 들어오시면 공항에서 재입국허가서의 허가 취지와 맞는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였는지를 심사하게 되고, 장기체류 하였다고 경고하는 문귀를 여권에 기재합니다.
즉, 기술적으로는 재입국 허가서 만기 내에 들어오시면 되는 것이지만, 실질심사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출국 후 2년 이내에 들어오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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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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