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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이혼 도와주세요. 급합니다.

지역Texas 아이디k**40****
조회2,780 공감0 작성일4/21/2010 7:52:47 PM
2007년 7월 결혼하여.. 당시에는 배우자가 영주권자엿음...

2009년 10월경 배우자가 시민권 취득후 2009년 12월 경 본인의 영주권 신청후

혼인기간이 2년이 넘어서 이번해 3월에 영주권(10년짜리) 를 받았습니다.

현재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 해 옵니다.

10년짜리 영주권을 받은지 2달 정도가 되어도 이혼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해서요...

너무 두렵고 겁나네요...

괞찬을지 아님... 큰 문제가 될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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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1/2010 8:22:23 PM
비록 피치못한 사유로 이혼을 하시게 되더라도 결혼자체가 영주권 취득을 위한 사기결혼이 아니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안됩니다. 갑작스러운 이혼요구에 많이 힘드시겟네요. 용기를 내십시요.

엘리자베스 월더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akim@immig-chicago.com

전화 847-763-8500

회원 답변글
m**youngle**** 님 답변 답변일 4/21/2010 8:18:20 PM
정식 영주권자가 되었다면 이혼해도 상관 없습니다
k**40**** 님 답변 답변일 4/21/2010 8:36:33 PM
사람들마다 말이 다 틀려서요...
웰더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시민권 수속중.. 그런 관련 질문을 하거나 파일을 열어보고 이슈화 시킬까요?
n****s**** 님 답변 답변일 4/21/2010 9:18:52 PM
시민권 신청때 당연히 해명을 요구합니다. 또한 충분한 해명을 해야됨을 각오 하셔야 합니다. 이혼 당시의 모든 관련서류를 잘 챙겨 두시기를 권합니다. 또한 이혼의 경우에는 영주권 받은 후 3년이 아닌 5년이 지나야 시민권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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