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I-485 계류중인 E-2비자 소지자의 재입국

지역New Jersey 아이디r**selly****
조회1,612 공감0 작성일4/21/2010 11:10:21 AM
비슷한 질문을 다른데도 해 보았고 비슷한 다른 사람들의 case도 열람해 보았으나
의견이 전부 다르고 명쾌한 답변을 들을수 없었습니다. 25만불 소송 건으로 당장 꼭 한국에 다녀와야 하는데 제경우 재입국시 문제가 없을지요?
저는 Canada 시민권자로 5년만기 유효한 E-2 Visa도 갖고 있고 사업체도 유지하고 있으며 8/17/2007 I-485 신분조정 신청한 상태입니다.
1/14/2010 I-131을 신청해 접수증 받았고 3개월이 지났음에도 발급이 안되어 USCIS에 Expedite 요청도 해보았는데 Emergency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Letter가 와서 최근 증거자료 첨부하여 재요청했습니다. 이전에도 1년만기 I-131을 발급받은 적이 있고 이번에 renew 개념인데 왜 이리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Biometrics 절차로 지문 찍어야 발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지문 찍으라는 통보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I-131 Advance Parole 신청 설명서에 H1, L Visa를 제외하고는 이 Advance Parole 여행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E-2 비자기간이 남아 있고 E-2 사업이 계속 운영되고 있다면 E-2 신분을 이용해 입국이 가능하다고 어떤 변호사님은 얘기하는데 재 경우 JFK 공항으로 재입국 예정인데 문제가 없을지요? 공항 입국심사직원은 USCIS 직원이 아니라 ICE 직원이라 문제없다고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만일 공항 입국심사시 적발되면 I-485 가 기각될수도 있는지요? 명쾌한 조언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1/2010 2:19:46 PM
1997 년도 8월에 발표된 이민국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신분조정을 신청한 신청자가 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 없이 출국하면 그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신청이 무효가 됩니다. 절차적으로는 영주권 신청이 거절됩니다.

한 편으로, 비이민 비자의 하나인 E-2 비자 소지자는 비이민비자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것과 같이, 비자가 만료되면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의사의 표시의 하나로서 요구되던 본국에 되돌아갈 주소를 유지하는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E-2 비자는 아직도 비이민 비자이므로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는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외무업무 실무지침서 (Foreign Affairs Manual) 에는 이민 페티션 또는 신분조정 신청중인 사람도 E-2 연장을 해줄 수 있고, 이 때에 해외 주소 유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고, 그러나 비자 만료시에 되돌아가려는 의사에 대해서는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경제적인 필요에 따라서 고무줄 처럼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 11월에 개정된 연방법 (Code of Federal Regulations) 은 분명히 H-1, L-1, 그리고 그 가족인 H-4, L-2 소지자에 대해서 해외여행을 하더라도 계류중인 신분조정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H, L 비자가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여행허가서를 제시하고 입국하면 그 때부터는 H, L 신분은 종료되고 "I-485 펜딩" 으로 신분이 변경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r**nday0**** 님 답변 답변일 4/21/2010 12:34:11 PM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이것저것 궁금해하다가 님처럼 여기저기 묻다가 명쾌한 답변을 들을수가 없다보니
제가 인터넷도 뒤지고 전문가 글도 뒤지고 하다보니 알게된 것만 공유하고자 합니다.

일단, 영주권신청중인 사람이 미국을 떠나는 순간, 이민국은 아~ 이사람이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구나 하고
영주권신청을 기각해버립니다.
물론 출국하셨다가 e2 비자로 입국할수가 있으나 i-94엔 e2비자로 받을수 있는 체류기간을 받겠지요.

그리고 여행허가서로 출국하여 재입국시엔 e2비자는 소멸되는걸로 압니다.
혹시나 영주권이 기각된다면 신분이 없어지겠지요..

결론은 영주권신청중에 여행허가서없이 출국하면 영주할 의사가 없는걸로 보고 기각됩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참고하셔도 괜찬을겁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