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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입국 일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k**234****
조회811 공감0 작성일4/21/2010 4:52:06 AM
저는 10년짜리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1월28일 출국하여 8월 21일경 미국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선교사로서 Re-Entry Form은 없으며 작년 5월5일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8월21일 경 미국으로 들어가면 약 6개월이 넘는 데 많은 분들이 문제가 있다고합니다.
선교사 파송증을 가지고 들어가면 심사대 통과시 큰 문제는 없는지요?
또 이 문제로 인하여 시민권 신청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요?
약2개월 후에 나올 때는 Re-Entry Form을 제출하고 나올 예정입니다.
이곳은 문의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답변을 주시면 너무 갑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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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1/2010 7:32:30 AM
영주권자로서 계속하여 1년이상을 미국내에 체류하신 후에 선교사로 파송을 나가시면,시민권 신청자격 계산의 적상으로는, 파송기간동안은 미국 내에 체류하신 것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재입국 허가서 없이도 영주의사를 유지한 것이 증명되면 1년 이내에는 해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 파송증 만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지는 않으며, 미국 내의 영주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다른 증거들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미국 내에 주소를 유지한 것, 세금보고서, 남아있는 가족에 대한 부양, 생활비의 원천이 미국의 교회에서 지불된 사실 등이 그 예입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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