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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채류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s**ee392****
조회1,098 공감0 작성일4/20/2010 10:14:45 PM
영주권자 한국 최대 체류기간을 알고십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2000년 초 2년 reentry visa를 2번 받으신후 한국을 주기적으로 다니셨는데 매번 한국방문시 7개월에서 11개월 계시다가 미국에 와선 3개월에서 6개월 계시곤 했습니다. 주위에선 영주권자가 한국에 3개월이상 체류시 문제가 될수있다고들 하는데 저희 어머니에겐 아무 문제가 안됐거든요. 아마 매 입국시 시민권자이신 아버지와 동행해서 문제가 안됐었던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다니실수 있는지 또 reentry visa를 2000년초 2번 받은후 지금 또 신청하면 받으실수 있으신지 정확하고 전문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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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1/2010 7:04:52 AM
원래 재입국허가서는 1년 이상 2년이내에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점차 영주권자의 해외체류, 즉 영주권자가 미국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시가 강화되면서, 불분명한 이유로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영주권자는 3개월 또는 6개월 정도의 해외체류 사실에 관하여도 입국시에 자세한 설명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영주권자도 미국내에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에서 취업하여 돈을 벌면 영주권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입국허가서는 미국 내의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사표시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은 3개월간의 해외체류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미국 재입국 후에 다시 또 나간다는 등으로 자주 해외에 나가서 생활하여, 장기간에 걸쳐서 보면 미국 내의 생활보다 해외에서의 생활이 더 많은 경우에는, 반드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질문하신 대로 시민권자인 남편(부친)과 동행하셨기도 하고, 재입국허가서를 지참하셨으므로, 영주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고 봅니다. 재입국허가서는 허가 횟수의 제한은 없으며, 2000년 초에 재입국허가서를 받으셨다면 다시 신청하는 데에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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