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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어머니 영주권 신청 및 체류기간 연장

지역New York 아이디g**rge00****
조회1,308 공감0 작성일4/20/2010 5:03:45 AM
수고하십니까. 변호사님. 이곳에서 많은 도움들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머니께서 미국에 관광비자로 올해 2월에 들어오셔서 체류중에 계십니다. 입국공항에서 6개월 체류 허가 (8월까지) 받으셨습니다.
미국에 있는 자녀들 신분(시민권자임)

어머니께서 영주권을 신청하기를 원하시는데,

질문사항:

1. 가족 초청 영주권 신청시, 체류기간 연장신청서류를 가족 초청 영주권 신청 서류와 함께 이민국에 송부 해야 하는지...

2.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먼저하고 승인받은 후에, 영주권 신청을 해야하는지...

3.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체류연장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되는지...

4. 영주권 신청한 후, 승인 받기 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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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0/2010 7:09:05 AM
시민권자의 부모님이 입국하신지 3개월이 지난 후에 미국에서 계속 살고 싶어하실 때에는 영주권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면 방문비자를 연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승인에 걸리는 시간은 대부분 4개월 내지 6개월 걸립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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