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비자 유효기간이 끝나면 영주권 신청이 않됩니까?

지역California 아이디b**ce722****
조회1,602 공감0 작성일4/18/2010 4:19:34 PM
결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시민권자이고 배우자 될 사람이 불법체류자네요

미국에 온지 꽤 되었고 그래서 한국내 미국대사관에서 발행 미국 비자가

유효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하는 말들이 대사관 발행 미국비자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결혼을 해도 영주권 신청이 않된다고 하던데요

사실입니까?

월담한 분들은 않된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비자 가지고 온 분들도 대사관 발행 비자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배우자 초청으로도 영주권을 받을 수 없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유재경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9/2010 6:41:31 AM
비자의 기간과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