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신청후 자동차로 캐나다와 미국국경왕래

지역ETC 아이디t**ki****
조회2,856 공감0 작성일4/18/2010 2:43:46 PM
21세인 미국시민권자자녀가 캐나다시민권자부모님을 초청하여 이민신청하려고 합니다. 캐나다시민권자인 부모님이 자동차로 국경을 통과하여 입국해도 (여권에 아무 입국기록이 없음)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지요?

두번째 질문은 영주권신청후 기다리는 동안 바로 부모님이 캐나다여권을 가지고 자동차로 국경을 자주 왕래하셔야 하는데 문제가 없는 지요?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한 기록이 국경검문소 컴퓨터에 나타나서 입국하는데 문제가 되는 지 궁금합니다. 여행허가서를 신청하여 지참하면 영주권 받기전까지 자유롭게 국경통과가 가능한 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9/2010 7:08:04 AM
여권에 입국기록이 없으면 미국에 언제 도착하였는지 객관적인 기록을 제출하기 어려우므로 캐나다 국경에서 이민인터뷰를 받아서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미국에 방문 목적으로 입국하시는 데에 문제 없을 것입니다. 국경검문소에서 영주권 신청자인지 확인하는 것은 특별히 확인의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생기기 어려운 일입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