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신청후 자동차로 캐나다와 미국국경왕래
지역ETC
아이디t**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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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18/2010 2:43:46 PM
21세인 미국시민권자자녀가 캐나다시민권자부모님을 초청하여 이민신청하려고 합니다. 캐나다시민권자인 부모님이 자동차로 국경을 통과하여 입국해도 (여권에 아무 입국기록이 없음)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지요?
두번째 질문은 영주권신청후 기다리는 동안 바로 부모님이 캐나다여권을 가지고 자동차로 국경을 자주 왕래하셔야 하는데 문제가 없는 지요?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한 기록이 국경검문소 컴퓨터에 나타나서 입국하는데 문제가 되는 지 궁금합니다. 여행허가서를 신청하여 지참하면 영주권 받기전까지 자유롭게 국경통과가 가능한 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