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3) Social Office 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H-1B 등으로 소셜번호를 받으시면 대부분 허가된 취업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적혀 있고, 소셜 사무소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Social Security Statement 에 H-1B 시절에 낸 적립금이 착오로 인하여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고 후 Statement 가 오면 내용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 갱신 사실을 소셜 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질문하신 분께서는 영주권 취득시에 신고하지 않으셨으니, 이번에 신고하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