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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카드) 갱신 시기를 놓쳤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635****
조회4,718 공감0 작성일4/26/2010 8:59:51 AM
안녕하십니까? 라팔마에 살고 있는 16세 영주권자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저희 아들이 영주권을 2004년 4월(당시 10세)에 받았고 만기는 2014년(20세)인데, 14세가되면 영주권카드 갱신인지 영주권 갱신인지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2014년 만기만 알고 오늘까지 왔는데 오늘 신문보고 14세 지난 30일 이전에 갱신을 해야된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무지한 죄로 아들에게 피해가 없을 런지요? 전문가님 바쁘시겠지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또 만회할 방법이 있는지 꼭좀 알려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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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6/2010 9:12:17 AM
14세 미만의 영주권자가 14세가 되면 영주권 갱신 신청서 수수료 ($290) 를 따로 지불하지 않고 지문날인 비용을 ($80) 만을 납부하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아래 네티즌 StakeHolder 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수정하였습니다. 제가 이민국 수수료와 지문날인 비용을 바꾸어서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민국의 신청서식에 있는 선택 란에는 14세가 넘은 자녀가 지문날인을 신청하면서 영주권을 갱신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의 경험으로는 여러번 신청서가 반려된 후에, 지금은 영주권 분실로 인한 재발급 신청을 하면서 전체 비용을 보내어서 영주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정: 이민국에서는 14세가 되었고 영주권의 유효기간이 16세 후인 경우는 14세가 된 30일 이내에 영주권 갱신 신청을 하면서 2.g. 에 체크하여 지문날인비용과 함께 신청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영주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2.f. 에 체크하여 총 비용과 함께 신청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문날인신청에 따른 갱신을 하지 않았더라도, 고의로 회피할 만한 사유가 있지 않는한, 특별한 불이익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j**a800**** 님 답변 답변일 4/26/2010 10:15:33 AM
변호사님 답변에 조금 이상이 있는 듯 합니다.

일단 기간내 (30일 이전에 신청했을때는) 290불이 아니고 80불 즉 시청 수수료가 면제되고 지문날인 비용만 내게 됩니다.
14세에 영주권을 다시 신청하는 이유는 14세 이전일때는 지문 날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지문 날일을 하라는 취지 입니다.

하지만 변호사님 말씀데로 현재는 재시간에 해도 리젝 되고 있습니다. 내부 error에 의해서 리젝되고 있는것으로 이는 올 3월 까지 정정하겠다고 말은 했으나 아직 바로 잡히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www.uscis.gov/portal/site/uscis/menuitem.5af9bb95919f35e66f614176543f6d1a/?vgnextoid=74adc3531a176210VgnVCM100000082ca60aRCRD&vgnextchannel=7dab1c7dcb507210VgnVCM100000082ca60aRCRD

이곳 링크에서 위에서 5번째 질문과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데로 2. f 에 체크하셔서 풀비용 370불을 보내셔야 합니다. 늦어서 할인 혜택을 못하고 풀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것이지 별다른 불이익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n**** 님 답변 답변일 4/26/2010 11:26:12 AM
별다른 불이익 없습니다. 걱정 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하시면 됩니다.
t**enhom**** 님 답변 답변일 4/26/2010 5:23:45 PM
저의 두 아들은 작은애 12살 큰애 14살인 2007년에 영주권 받을때 지문 날인을 하고 영주권을 받앗습니다.이경우에도 영주권 연장 신청을 하여야 되는지요??(참고로 유효기간은 2017년 입니다) 미리 답변 감사 드립니다.
j**a800**** 님 답변 답변일 4/27/2010 11:11:55 AM
나무와집님 14살 자녀분은 영주권 받으실때 지문 날인을 하셨을겁니다. 즉 큰 아이는 상관없구요. 작은아이 12살은 2007년에 12살로 받으셨다니 작년에 신청을 하셔서 지문날인을 다시하셨어야 합니다. 작년 생일 지나고 30일이내에 신청하셨다면 80불로만 신청이 가능했을텐데 이미 지나버리셨기 때문에 본 질문자분과 같이 2번째 질문에 f란에 체크하시고 370불을 동봉하셔서 신청하셔야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위의 링크 들어가서 읽어보심이 도움이 되실걸로 생각됩니다.
t**enhom**** 님 답변 답변일 4/27/2010 11:35:45 AM
아래 StakeHolder님 답글 감사합니다,다른 가정도 비슷한 경우가 잇어서 이번기회에 확실하게 알고 싶어 다시 글올립니다. 어제 집에서 확인해보니 2007년에 영주권 받을때 (작은애는 12살,큰애는 13살 11개월때) 이민국에가서 핑거 프린트를 두 아들 다 열손가락 다 하고나서 영주권을 받앗습니다. 14세가 안되엇는데도 핑거 프린트를 하고 받은 경우인데,,,그래도 여전히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요??(영주권 카드 오른 쪽에 핑거 프린트 카피도 나와 잇거든요) 아시는분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i**infrien**** 님 답변 답변일 4/27/2010 3:14:06 PM
2008년도에 14세 미만의 어린이들에게 지문날인 통지서가 나와서 지문날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에 바로 영주권을 받았다면 영주권에 지문이 함께 인쇄되어 나왔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갱신이 필요 없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규정대로 하자면 14세가 되는 해에 영주권 갱신을 하여야 합니다.

지문은 개인별로 모두 다르다고 하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성장하면서 손가락의 크기가 커지면서 지문의 동일인 인식력이 떨어질 것으로 추측해 봅니다. 영주권자는 입국시에 지문으로 동일인인지 대조를 하므로 성장기에 갱신을 하지 않고 장시간이 경과하면 입국시에 곤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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