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민국의 신청서식에 있는 선택 란에는 14세가 넘은 자녀가 지문날인을 신청하면서 영주권을 갱신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의 경험으로는 여러번 신청서가 반려된 후에, 지금은 영주권 분실로 인한 재발급 신청을 하면서 전체 비용을 보내어서 영주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정: 이민국에서는 14세가 되었고 영주권의 유효기간이 16세 후인 경우는 14세가 된 30일 이내에 영주권 갱신 신청을 하면서 2.g. 에 체크하여 지문날인비용과 함께 신청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영주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2.f. 에 체크하여 총 비용과 함께 신청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문날인신청에 따른 갱신을 하지 않았더라도, 고의로 회피할 만한 사유가 있지 않는한, 특별한 불이익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