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입국 후 재출국
지역ETC
아이디r**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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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24/2010 5:02:03 AM
수고많습니다.
별로 흔하지 않은 경우라 검색을 해 봐도 나오질 않아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딸은 이민비자가 허락되어 5월초에 미국에 입국하려 합니다.
그 후 제가 있는 멕시코로 잠간 다녀 가려 하는 데.....
1.이민비자가 허가되어 미국에 입국하면 여권에 찍히는 스탬프가 영주권을 대신한다고 들었으며 입국후 약 30일 정도 사이에 그린카드가 주소로 송부되어 온다고 하는 데, 입국 후 그린카드기 손에 쥐어지기 전까지의 그 기간에 약 2달 정도 해외(멕시코)에 있기위해 출국을 하려면 그 또한 여행허가서가 필요한지요,
2. 여행허가서의 신청후 발급 기간이 수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아는 데 그 기간을 당길 수는 없는 지요?
3. 영주권 수령은 본인이 꼭 해야 되는 지요, 아니면 주소로 그냥 송부되어 오는 지요...
빠른 회신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