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임시영주권 연장시 재정보증인을 바꿀 수는 없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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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22/2010 9:33:42 PM
안녕하세요.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서 2년 임시 영주권을 받고, 만기일이 다가 와서 연장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이혼을 했으며, 처음 영주권 신청시 저의 재정보증은 시아버님 친구분인 목사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시부모님의 affidavit이 필요해서 부탁을 드렸더니 그 자체를 써 주는건 힘든게 아니지만, 재정보증은 어떻게 되는지 잘 알아보고 다시 연락을 달라고 하는군요.
이혼을 해서 더이상 저의 재정보증을 그 쪽에서 해 줄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영주권 연장을 할 때 재정보증인을 다른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하며, 만약 바꿀 수 없다면,,
이혼을 함과 동시에 저의 재정보증의 책임 의무가 없어졌다고,,시아버님께 거짓말을 한다면 들통날까요?...
이게 해결이 되지않으면 시댁쪽에서 필요한 여러 서류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