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임시영주권 연장시 재정보증인을 바꿀 수는 없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031****
조회1,203 공감0 작성일4/22/2010 9:33:42 PM
안녕하세요.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서 2년 임시 영주권을 받고, 만기일이 다가 와서 연장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이혼을 했으며, 처음 영주권 신청시 저의 재정보증은 시아버님 친구분인 목사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시부모님의 affidavit이 필요해서 부탁을 드렸더니 그 자체를 써 주는건 힘든게 아니지만, 재정보증은 어떻게 되는지 잘 알아보고 다시 연락을 달라고 하는군요.

이혼을 해서 더이상 저의 재정보증을 그 쪽에서 해 줄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영주권 연장을 할 때 재정보증인을 다른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하며, 만약 바꿀 수 없다면,,

이혼을 함과 동시에 저의 재정보증의 책임 의무가 없어졌다고,,시아버님께 거짓말을 한다면 들통날까요?...

이게 해결이 되지않으면 시댁쪽에서 필요한 여러 서류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도와주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3/2010 6:49:07 AM
재정보증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페티션이나 신청이 아니므로 연장신청시에 새로운 재정보증인의 보증서류와 기존 보증인의 철회서를 함께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