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25세 딸의 영주권 문제입니다

지역Korea 아이디c**yo****
조회1,849 공감0 작성일4/22/2010 6:12:47 PM
2002년 형제초청을 하여 승인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초청당시 18세이던 딸이 성인되었읍니다.
딸의 영주권도 함께 받을수있는지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2/2010 7:18:45 PM
2002년도에 접수한 I-130이 승인될 때까지 계류기간이 얼마나에 따라 가능, 또는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2010년 5월 영주권 문호는 가족이민 4순위의 경우 2000년 5월 15일까지 열린 상태입니다. 고로 앞으로 우선순위 일자가 열리는 시점의 따님의 나이에서 I-130이 계류한 기간을 감한 나이가 21세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엘리자베스 월더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akim@immig-chicago.com

전화 847-763-85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