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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한국방문회수 제한

지역California 아이디J**ESI****
조회3,284 공감0 작성일4/22/2010 4:27:09 PM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으지 1년7개월이 됐습니다.
금년 1월까지는 본사의 주재원으로, 그리고 지금은 한국에 수출을 하는 업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업무를 해야하는관계로 방문회수가 좀 많습니다.

작년 9월, 12월, 3월말 이미 세번을 1~2주 체류기간으로 방문했었고, 갑자기 세무관계일때문에 15일만에 또 1주정도의 일정으로 다녀와야 하는데. 미국돌아올때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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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2/2010 7:11:23 PM
설명하신 데로 미국에 살고 계시지만 종사하시는 업종의 성격상 한국을 자주 방문하시는 것이라면 전혀 문제가 없읍니다. 혹 자주 한국을 방문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을 입국심사시 받으시면 한국을 상대로 무역업에 종사한다고 사실대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비지니스나 회사 소개 브로셔를 가지고 다니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akim@immig-chicago.com

전화 847-763-8500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4/23/2010 6:31:09 AM
과거 저의 경험입니다. 일년에 열번 정도 단기간 방문을 했습니다. 입국시 얼마동안 있었느냐는 질문외에 어떠한 다른 질문 받은 적이 없습니다. 또한 회사일로 자주 외국 출장을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입출국 기록이 너무 많아 시민권 신청서류에 별도 용지를 첨부하여 빽빽하게 적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단 한마디 질문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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