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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초청자의 거주의 다른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h**gsh5****
조회1,177 공감0 작성일4/22/2010 3:01:31 PM
변호사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이민법규 section 213A에서 해외에서 거주를 지속해온 초청자는 법적 자격이 없다"는데 ,
그 뜻이 영주권신청시에 초청자가 미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면
영주권신청자체를 할수 없다는건지(무효)
아니면 단지 재정보증인에 대한 법적자격 인지,
참고로 저희는 지금 E-2비자를 유지하면서 우선일자를 기다리는데,
여기서의 인컴으로 자체스폰서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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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2/2010 3:44:24 PM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만이 스폰서 자격이 있습니다. (domiciled in the U.S. or its territory) 단, 이 자격은 페티션 때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I-864 제출시와 영주권 심사시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외에 계속 거주한 초청자는 주거장만, 은행계좌 개설, Job Offer 획득 등으로 미국에 domicile 을 형성해두고서, 인터뷰에 함께 응하여 영주권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초청자의 부담을 나눌 Co-sponsor 나 Joint-Sponsor 가 있는 경우에도 초청자는 미국내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피초청자 본인의 능력으로 경제적인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점은 맞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e**n**** 님 답변 답변일 4/23/2010 1:51:43 PM
미국이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미국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도중이라고 증명을 할수 있으면 스폰서 자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직 한국에서 거주 하시고 계셔도 Job Offer Letter 등의 서류로 거주지를 미국으로 옮기는 도중이라고 증명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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