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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스폰서의 자격

지역California 아이디g**miar****
조회1,746 공감0 작성일4/28/2010 10:24:32 AM
저는 대학4년 졸업을 하고 관련 업종에 한국에서 5년 경력과 여기 미국에서 2년 반을 일을 했습니다. 현재 e2배우자로 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생긴지 3년정도 되었는데 회사 2008년도에는 오십만불정도 2009년 백십만불 정도되며 올해 1분기까지 5십만불 정도 됩니다.

택스보고를 위의 인컴 그대로 보고를 정확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창립맴버로 싸이너로 되어 있으며 체크로 매달 2000불을 받고 있습니다.

두명의 미국인과 저해서 3명만 풀타임으로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영주권 신청을 할때 2순위가 가능한지 그리고 회사가 영주권스폰서로서 자격이 되는지 알 고 싶습니다.

영주권 스폰서 자격요건이 어떤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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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8/2010 10:29:57 AM
Sponsor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직종임금에 대한 임금지불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 임금지급이력도 임금지불능력 판정시 감안됩니다. 2순위나 3순위의 가능여부는 본인의 경력과 별도로 해당직종이 노동부에서 정한 석사급의 직종이냐에 따라 좌우됩니다. 현재 직종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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