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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 문의 드림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lerina****
조회866 공감0 작성일4/28/2010 8:34:34 AM
변호사님 안녕 하세요
저는 작년 12월 입국 하여 e-2 임플로이 비자를 받고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 보다 궁금한 사항은 영주권 신청과 영주권 신청시 순위와 기간을 대략적으로 만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가족은 아내와 딸아이(5살) 아들(2살) 이렇게 4가족입니다. 학력은 기술학교 2년 식품회사(소스관련) 9년 회사 직무는 품질 관리를 했지만 신제품 개발 참여,설비 관련 부분까지 경험이 있어 미국에서 까지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영주권 신청시 높은 순위(2순위)로 영주권을 빨리 취득하고자 원합니다.
회사는 작년 기준 150만불 매출 회사 입니다. 회가 거듭되면서 2배 성장하는 회사 입니다. 현 미국공장에서 직책은 여러 일을 하고 있지만 prodution amnager입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ballerinay@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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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8/2010 8:58:46 AM
1. 영주권에 대하여: 2순위 취업영주권은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5년경력을 요구합니다. 이 때에 학사학위는 "전문대 학위 + 경력" 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글님은 3순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2. E-2 비자에 대하여: 원글님의 학력과 경력으로 보아서 3순위 영주권의 진행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E-2 Employee 비자는 E-2 투자자가 특별히 사업을 시작하는 데에 필요한 인재가 당장에 없기 때문에 외국인을 데려다 쓴다는 것이므로, 2년 후 비자연장 신청시에는 그동안 회사 내부에서 숙련공을 양성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진행하면서 장기간 비이민비자로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H-1B 을 취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에 설명드린 2순위 영주권과는 달리, H-1B 는 "전문대 학위" + "6년 경력" 으로도 가능하므로 지금부터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H-1B Quota 가 많이 남아 있지만, E-2 비자 만료시점에 경기가 회복되면 다시 H-1B 취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용주와 상의 하셔서 H-1B 로 전환 할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2 Employee 로서 일하고 계신다면, 페티션 할 때에 주어진 일만을 하셔야 하며, 여러 가지 직책을 맡으셔야 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직책을 열거하여 모두에 대해서 요건과 자격을 심사받고, 승인 받아야 합니다. 고용주와 상의하셔서 원래 주어진 전문적인 일만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e**n**** 님 답변 답변일 4/28/2010 11:30:58 AM
E-2 manager 급 employee 는 숙련공 직원이 아닙니다. 연장 할때 회사 내부에서 숙련공을 양성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물어 보지 않습니다. E-2 employee (manager) 비자로 신분 유지를 하시면 됩니다. 학사학위가 필요 없는 2순위 영주권 자격이 될거 같기도 합니다. 이쪽 분약 전문 변호사 와 상담 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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