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E-2 비자에 대하여: 원글님의 학력과 경력으로 보아서 3순위 영주권의 진행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E-2 Employee 비자는 E-2 투자자가 특별히 사업을 시작하는 데에 필요한 인재가 당장에 없기 때문에 외국인을 데려다 쓴다는 것이므로, 2년 후 비자연장 신청시에는 그동안 회사 내부에서 숙련공을 양성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진행하면서 장기간 비이민비자로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H-1B 을 취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에 설명드린 2순위 영주권과는 달리, H-1B 는 "전문대 학위" + "6년 경력" 으로도 가능하므로 지금부터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H-1B Quota 가 많이 남아 있지만, E-2 비자 만료시점에 경기가 회복되면 다시 H-1B 취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용주와 상의 하셔서 H-1B 로 전환 할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2 Employee 로서 일하고 계신다면, 페티션 할 때에 주어진 일만을 하셔야 하며, 여러 가지 직책을 맡으셔야 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직책을 열거하여 모두에 대해서 요건과 자격을 심사받고, 승인 받아야 합니다. 고용주와 상의하셔서 원래 주어진 전문적인 일만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