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추방 재판 hearing 날짜가 잡혔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i**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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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26/2010 5:41:15 PM
저의 케이스의 경우 시민권 배우자와 결혼해 영주권 신청을 들어갔는데요.
그과정에서, 회사에서 따로 들어갔었던 영주권이 거절당하게 됐습니다.
회사에서 들어갔던 신청으로 hearing 날짜가 잡혔고,
주소를 변경되어서 letter 를 받지 못하고, 시민권자 배우자 로써 들어갔던 영주권 인터뷰 도중에 알게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터뷰 본것은 수락이 나서 letter 를 받았습니다 . i-130.
그런데 처음 법원에 갔을때, 변호사 없이 혼자 가서인지,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합니다.
저의 케이스 같은 경우, 간단히 저의 입장을 설명하면 된다고 하여서, 변호사 선임없이 법원에 hearing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알아보았으나 비용면이 만만치가 않아서 이렇게 다시 상담드립니다.
여러곳을 둘러보니, 저와 같은 케이스는 간단한것이여서, 일단 hearing 을 중지할수 있다고하는데요, 이것또한 너무 몰라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것인지와, 또 가능한것인지 알고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또 이러한 경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좋은것인지,
빠르게 해결할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