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ASC Appointment Notice

지역Washington 아이디e**k****
조회1,549 공감0 작성일4/26/2010 4:15:58 PM
먼저 늘 좋은 답변해주시는 우 시영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민국으로부터 ASC Appointment Notice를 받았습니다.
영주권카드에 이름이 잘못되어I-90을 신청해놓은 상태였는데
5월6일9시에 집 근처의 이민국으로 오라는notice였습니다.
받은 notice letter
photo identification
change of information을 가져오라고 써있더군요
그런데 그 위에
when you go to the application support center to have your biometrics taken라고 써있어요.지문채취를 다시 해야 하나요?
take의 과거로 쓰였다면 무슨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모드 거치고 나면 어떤과정이 남았는지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제 경우엔 이민국의 실수로 이름이 잘못됐는데
새로운 영주권카드에 대한 비용문제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7/2010 6:42:16 AM
when you go to the application support center to have your biometrics taken 는 "지문채취를 위하여 신청지원센터에 가실 때에"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의 잘못으로 잘못된 영주권 카드가 나온 것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문채취를 마치면 새로운 영주권 카드가 발급될 것입니다.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e**k**** 님 답변 답변일 4/27/2010 9:53:21 AM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