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는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기간을 계산할 때에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시민권 신청자격을 계산할 때에 체류기간 계산을 새로이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측면에서는 미국령에 들어왔다가 다시 출국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는 영주권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즉 영주할 의사가 있고 미국 내의 주소를 버리지 않았으며, 해외에 정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심사할 때에는 몇일간 방문하고 다시 출국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보므로, 그 전체 기간 동안에 영주 의사를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점은 재입국하고자 할 때에 심사를 받게 되는 것이며, 위에서 설명드린 시민권을 신청하였을 때에 심사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특히 해외에서 취업이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일이 한정된 기간 동안에만 이루어지며, 따라서 그 일이 끝나면 귀국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시다면 미국에 체류중인 상태에서 재입국허가서를 제출하고 지문날인을 하고 재출국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미국령은 미국 본토와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