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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로서 한국체류

지역Utah 아이디h**ywa****
조회1,724 공감0 작성일5/4/2010 9:52:16 AM
현재 영주권자로, 1년미만으로 한국에 체류할 계획입니다. 한국체류일이 1년을 넘기지 않을 경우에도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재입국허가서 신청안내서에 보면 "If you stay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for 1 year or more and did not apply for a reentry permit before you left, you may be considered to have abandoned your permanent resident status." 라고 적혀 있으므로, 1년이 되기전 다시 미국으로 입국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여겨 집니다.

하지만, 어떤분들은 체류기간이 6개월이상이면 반드시 재입국 허가서를 받고 나가라고 합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요?
답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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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4/2010 10:52:19 AM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 은 영주권 신청중에 해외여행의 허가 (Advance Parole) 를 신청할 때에 사용하는 Form I-131 을 같이 사용합니다.

원래 재입국허가서는 1년 이상 2년이내에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점차 영주권자의 해외체류, 즉 영주권자가 미국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시가 강화되면서, 불분명한 이유로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영주권자는 3개월 또는 6개월 정도의 해외체류 사실에 관하여도 입국시에 자세한 설명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영주권자도 미국내에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에서 취업하여 돈을 벌면 영주권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입국허가서는 미국 내의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사표시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은 3개월간의 해외체류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미국 재입국 후에 다시 또 나간다는 등으로 자주 해외에 나가서 생활하여, 장기간에 걸쳐서 보면 미국 내의 생활보다 해외에서의 생활이 더 많은 경우에는, 반드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신청자가 미국 내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에 신청을 접수하여야 하며, 신청 후에는 핑거프린트를 하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핑거프린트는 신청서 접수로부터 4주 또는 5주 만에 하도록 통지서가 옵니다. 현재, 재입국허가서가 나오는 데에는 5개월 이상 걸리므로 혹, 재입국허가서가 나오기 전에 일시 재입국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신청서 접수증을 지참하고 들어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고 핑거프린트 통지서가 오기 전에 출국하였다가 핑거프린트 통지서가 나오면 다시 입국하여 핑거프린트를 하여도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일이지만, 자칫 일정이 맞지 않으면 신청이 거절되어 다시 입국하여 신청을 새로 하여야 할 수도 있고, 그 사이에 장시간이 경과하면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이렇게 하는 것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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