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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비자 유지에 관하여..

지역New Jersey 아이디c**s****
조회689 공감0 작성일5/3/2010 9:47:07 PM
안녕 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학생신분으로 학교에 재학중에

제가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 하는데, 영주권 나오려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몇년 걸린다고 하던데요. 영주권을 제 손으로 받기 전까지 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워킹퍼밋나올때 까지인지요 ?
올 가을 학기를 등록하여 계속 학생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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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4/2010 7:14:54 AM
영주권 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별도의 비이민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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