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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페티션의 승인

지역Louisiana 아이디m**tefino5****
조회1,256 공감0 작성일5/3/2010 3:54:57 PM
페티션 통보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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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3/2010 8:33:41 PM
I-824로 이민국에 duplicate approval notice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340불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akim@immig-chicago.com

전화 847-763-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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