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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들이 영주권 신청이 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e**her20****
조회862 공감0 작성일5/3/2010 2:07:29 PM
수고 하십니다

가정에 축복이 합께 하시기를 소망 합니다.

아빠는 영주권자 이구요 부인인 저와 아들(1989.3.13) 딸(1992.2.5)이 서류미

비자 입니다.

엄마과 아이들이 먼저 미국에 들어와 기회를 놓치는 바람에 불체가 되었구요

아빠는 나중에 미국에 들어와 영주권(2005.12.1)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시민권을 빋아야 우리가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 아빠가 12월이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올해 3월에 21세가 지나 버렸어요

다행이 아빠가 영주권을 받음과 동시에 우리도 영주권 신청을 해 놔서 승인이

2009년 6월 1일날 났어요 그때는 아들이 21세 전 이였으니 혹시나 기대를 해 봐

도 되는가 싶어서 질문 합니다

아들이 (89년3월13일생)입니다

작년 6월에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메일이 왔는데 2011년 2월 이전에 영주

권신청(DS-230 pART 1 ) CSPA 특별법에 의하여 구제대상이 된다구) 꼭 신청을

하라고 연락이 왔었어요

그러나 서울 미국대사관 에서는 아들이 불체인지를 모르닌까 그런 메일

이 온게 아닌지요?


날짜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굼 합니다

만약 2011년 2월전 까지 가능 하다면 올 9월에 시민권 시험을 보면 그때까지

선서가 끝나서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시험보고 합격해서 선서까지의 기간이 얼머나 걸리나요?

알려 주십시요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고맙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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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4/2010 7:12:29 AM
자녀들이 21세를 넘었는지의 여부는 실제 나이에서 페티션이 계류되어 있던 기간 (이 경우에는 약 3년 5개월) 을 뺀 나이로 계산합니다 (CSPA 나이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미국대사관에서 2011년 2월 이전에 영주권 신청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따님의 경우에는 2016년 8월 경까지는 CSPA 21세가 되지 않겠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실제) 21세 미만 자녀는 입국 후에 불법체류자가 되었더라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나, 실제 21세를 초과한 자녀는 영주권 신청시에 합법체류 신분이어야 합니다.

아드님은 불법체류자 구제조치가 2011년 2월 이전에 발효가 되고, 또한 그 때까지 우선일자의 진전이 있으면 가족초청 2B 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고, 아버님이 시민권자가 되시면 아마도 즉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것은 불법체류자 구제조치를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말씀입니다.)

아버님은 금년 9월에 시민권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고, 아마도 인터뷰는 내년 초에 받으실 것입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e**her20**** 님 답변 답변일 5/4/2010 2:13:05 PM
변호사님 감사 합니다.
자세한 설명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불법체류자 구제조치가 2011년 2월 이전에 발효가 됐다는 것은 그 때 부터 인지 ? 아님 그 때 까지 인지요?
아빠 인터뷰가 내년 초라 함은 아들이 2 월을 넘겨서 신청을 해도 된다는 말씀 인가요?

제가 좀 답답 하시겠지만 너무 중요 해서요
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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