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아들이 영주권 신청이 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e**her20****
조회862
공감0
작성일5/3/2010 2:07:29 PM
수고 하십니다
가정에 축복이 합께 하시기를 소망 합니다.
아빠는 영주권자 이구요 부인인 저와 아들(1989.3.13) 딸(1992.2.5)이 서류미
비자 입니다.
엄마과 아이들이 먼저 미국에 들어와 기회를 놓치는 바람에 불체가 되었구요
아빠는 나중에 미국에 들어와 영주권(2005.12.1)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시민권을 빋아야 우리가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 아빠가 12월이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올해 3월에 21세가 지나 버렸어요
다행이 아빠가 영주권을 받음과 동시에 우리도 영주권 신청을 해 놔서 승인이
2009년 6월 1일날 났어요 그때는 아들이 21세 전 이였으니 혹시나 기대를 해 봐
도 되는가 싶어서 질문 합니다
아들이 (89년3월13일생)입니다
작년 6월에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메일이 왔는데 2011년 2월 이전에 영주
권신청(DS-230 pART 1 ) CSPA 특별법에 의하여 구제대상이 된다구) 꼭 신청을
하라고 연락이 왔었어요
그러나 서울 미국대사관 에서는 아들이 불체인지를 모르닌까 그런 메일
이 온게 아닌지요?
날짜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굼 합니다
만약 2011년 2월전 까지 가능 하다면 올 9월에 시민권 시험을 보면 그때까지
선서가 끝나서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시험보고 합격해서 선서까지의 기간이 얼머나 걸리나요?
알려 주십시요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고맙슴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