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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주권 이혼서류

지역Illinois 아이디q**ll446****
조회2,120 공감0 작성일5/3/2010 11:09:49 AM
저는 영주권자 인데 미국에서 합의 이혼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한국 호적을 보니 아직 남아 있는데 한국도 서류 정리를 해야 되나요..아님 미국서류만으로 결혼이 가능한지요 ?지금 제 배우자가 미 영주권자 이어서 혼인 신고를 하려니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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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3/2010 11:56:26 AM
영주권자는 미국의 주민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민이므로 대한민국의 정부기록에 이혼한 것을 정리하여야 합니다. 영사관에서 신고서를 제출하면 한국으로 가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제출서류의 요건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영사관에 서류를 제출하면 한국에 가서 서류가 정리되기까지 수개월이 걸립니다.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데에는 미국에서 이혼한 서류로도 족하지만, 자녀가 있으면 자녀와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전 남편이 남아있게 되면 혼란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영주권자끼리의 미국 내에서의 혼인신고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결혼허가서와 혼인신고의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혼인신고도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 원부에 기록되도록 하셔야 나중에 혼란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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