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남편될사람이 타주에 있습니다 결혼은 다음달에 하지만...제가 학교문제 때문에 캘리에서 11월정도까지 있어야하고... 11월에 남편사는 주로 옮길꺼구요 직장때문에 졸업전에 임시 영주권이 나오게 하려고 6월말쯤 영주권신청을 타주에서 할려고 합니다 그럼 빠르면 8~9월이면 인터뷰를 할꺼 같은데 떨어져 살고 있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제 경우 따로 준비해야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혹시가 거절되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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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5/3/2010 8:41:40 AM
혼인으로 인한 영주권의 핵심 요건은 법의 절차에 따른 정식 결혼이어야 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Co-habitation 은 Physically 한 가정에서 살고, 또한 경제적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하고, 방학을 이용하여 함께 살고, 학기가 시작되면 일시적으로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함께 기거한 기같도 중요하지만, 그 함께 기거하는 동안에 이웃과 친한 친구들을 집으로 자주 초청하여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면 그 분들이 나중에 증인이 되어서 미흡한 증거들을 보완하여 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