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신청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r**ns****
조회1,426 공감0 작성일5/3/2010 1:03:23 AM
다음달에 결혼을하는 학생비자를 가진 대학원생입니다
올겨울 졸업이구요
담달에 결혼하고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신청을 들어가려 합니다

문제가...남편될사람이 타주에 있습니다
결혼은 다음달에 하지만...제가 학교문제 때문에 캘리에서 11월정도까지 있어야하고... 11월에 남편사는 주로 옮길꺼구요
직장때문에 졸업전에 임시 영주권이 나오게 하려고
6월말쯤 영주권신청을 타주에서 할려고 합니다
그럼 빠르면 8~9월이면 인터뷰를 할꺼 같은데
떨어져 살고 있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제 경우 따로 준비해야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혹시가 거절되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3/2010 8:41:40 AM
혼인으로 인한 영주권의 핵심 요건은 법의 절차에 따른 정식 결혼이어야 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Co-habitation 은 Physically 한 가정에서 살고, 또한 경제적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하고, 방학을 이용하여 함께 살고, 학기가 시작되면 일시적으로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함께 기거한 기같도 중요하지만, 그 함께 기거하는 동안에 이웃과 친한 친구들을 집으로 자주 초청하여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면 그 분들이 나중에 증인이 되어서 미흡한 증거들을 보완하여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