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이경원 변호사님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c**argu****
조회1,445 공감0 작성일5/8/2010 10:26:07 PM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그 내용을 장모님께 알려드렸더니 갈팡질팡 하십니다. 그러면서 만약 영주권을 포기한다면 나중에 미국에 사는 시민권 가진 자녀가 장모님을 초청해서 다시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지 물어보시네여. 하여 이렇게 다시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여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8/2010 10:31:36 PM
영주권의 포기후 다시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있어 불이익이나 혜택이 없습니다. 시민권자 자녀가 자신의 부모를 초청하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가족초청절차에 따라 다시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으십니다.
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 5/8/2010 10:44:02 PM
영주권이 무슨 전리품도 아니고...
미국에 영주할 의사도 없으신 분, 미국에서 취업이나 사업을 하시지도 않을 연로한 분이
왜 굳이 영주권에 연연 하시는 지? 모르겠습니다. 도리어 불편하기만 할텐데.
**z32**** 님 답변 답변일 5/9/2010 6:30:41 AM
야임마 (짜가 서울놈 ) 그하는꼬라지보면영락없는 라도거나 북한놈이다 너왜그렇게삐뚤졌니 심뽀를 바로쓰라 그래야복 받는다 이형님이 충고 하는데토달지말고예라고만 대답해라 너보니 불체인데 다른사람비방하지말고 너나잘해 빨리신분해결하여 잘살아라
n****s**** 님 답변 답변일 5/9/2010 11:19:35 AM
영주권 다시 신청하는데는 문제가 없지만 부모님의 연세가 너무 많으면 좀 까다롭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