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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형제초청에 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line092****
조회1,251 공감0 작성일5/7/2010 9:36:31 AM
현재 저는 2007년에 형제초청을 해놓은 상태로 이투신분으로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형제초청에 관한 글을 읽다가 변호사님께서 올리신 글을보구 이해가 안가는부분이있어 여쭤봅니다.다음은 카피본입니다.

***불체자가 사면조치에 의해서 구제가 되면 형제초청에 의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불체자 구제조치가 이슈가 되어 있으며, 형제초청은 페티션을 접수하고 10년 가까이 기다려야 영주권 접수 순서가 되므로, 어차피 형제분이 미국에 계시다면, 초청 페티션을 하루라도 빨리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또한 현재 가족초청 이민의 진도가 느리다는 여론이 강하므로 앞으로 많이 단축이 될 것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제 질문은 불체자 사면안이 확정되면 어떤.. 우선순위가 있는건지요?
불체자사면이 되면 모든 불체자가 구제가 되는걸로 알고있었는데
왜 굳이 변호사님께서 불체자인데 초청 페티션을 하루라도 빨리 해두는게 낫다고하는지 궁금합니다.그럼 초청자가 없는 불체자는 사면 못받거나 순위가 밀리는건가요? 이투로 하는 사업이 운영이 잘 되지않아 불체를 생각해봤습니다..
형제초청을 접수는 해뒀지만 그때까지 신분이 살아있지않을경우 영주권못받는다기에 힘들게 유지하고있습니다.. 지금이라두 신분을 놓고 불체자가 되면 저두 사면될수있을까요? 지금의 사면안은 5년정도 불체기록이 있어야한다고 들었어요
저희 부부는 2006년 3월에 입국했습니다..

도움주심에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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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7/2010 10:51:33 AM
불법체류를 한 사실이 사면되더라도, 저절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영주권 신청 절차를 시작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순서대로 영주권을 부여받게 될 것이므로 사면된 불체자도 합법체류자와 동일하게 페티션을 승인 받고, 우선일자가 영주권 문호 안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셔서 영주권자에로의 신분조정 신청을 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서류미비와 합법체류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으며, 아직 구체화 된 입법도 없으므로 절대적으로 체류신분을 유지하시라고 권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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