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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래 질문 사항 다시 질문(L1 비자 가진사람이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

지역Texas 아이디w**tepi****
조회839 공감0 작성일5/6/2010 11:39:56 AM
답변 감사합니다. 우시영 변호사님.

제가 I-765를 작성하지 않은 까닭은 I-765 instruction에 a nonimmigrant authorized to be employed with a specific employer under 8 CFR 274a.12(b), do not use this form.
제가 가진 L1비자가 바로 그 status입니다.
그럼 I-765가 아니면 고용 허가를 위해 어떤 form을 작성하여야 하나요?
그리고 영주권 신청시 check은 빠져나간 상태이나 아직 접수증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접수증을 받지 못하였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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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6/2010 11:50:09 AM
L1 이나 H1 은 그 자체가 Work Permit 을 포함하므로 별도의 I-765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H-1 과 L-1 소지자가 I-485 를 신청하면 F-1 과 같은 다른 비이민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는 그 비이민체류신분이 소멸되는 것과는 달리 H-1 또는 L-1 을 유지하면서 신분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I-765 신청서에 I-485 Pending 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L-1 의 고용주 변경 페티션을 하지 않고, 새로 발급받은 Work Permit 에 의해서 새로운 고용관계를 맺거나 여행허가서를 이용하여 재입국하면 L-1 신분은 종료되고, I-485 Pending 의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I-485 를 접수할 때에 함께 신청하지 못하였으니, 접수증을 받은 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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