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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우시영 변호사님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k**juhyun****
조회1,080 공감0 작성일5/6/2010 7:02:54 AM
우시영 변호사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시 주한 미대사관 인터뷰후 내년 2,3월까지 이민비자 획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 감사드리며, 다음의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1. 아버지가 한국에서 영주권 수속중에(이민비자 발급 전에) 미국 방문(무비자 방문)이 가능한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미국방문후 한국으로 귀국한 다음에 영주권 수속 진행에 미치는 기간적인 영향은 없는지요...

2. 주한 미대사관에서 영주권 인터뷰와 이민비자 발급후 미국으로 입국해야하는 기간은 최대 언제까지가 되는지요?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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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6/2010 8:41:00 AM
1. 영주권 수속중에도 무비자 방문이 가능합니다. 영향 없습니다.
2. 인터뷰로부터 6개월입니다. 인터뷰에 통과하였거나 이민비자를 받았다는 것 만으로는 아무런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즉, 이민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최초로 도착하였을 때에 비로소 영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k**juhyun**** 님 답변 답변일 5/6/2010 8:54:26 AM
변호사님 답변 정말 감사드리고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n****s**** 님 답변 답변일 5/8/2010 8:32:07 PM
변호사님의 말씀에 이어 한마디 사족을 달고 싶습니다.
미국으로 이민할 만반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연주권을 서두르지 마십시오.
영주권 받는 것 보다 영주권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민비자를 받으면 6개월 만기로 찍혀나옵니다. 그 기한을 넘기면 무효가 됩니다.
일단 영주권을 받고나면 영주권자로서 지켜야할 제약이 있습니다.
결론으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이민올 만반의 준비가 되기 이전에 서둘러 영주권을 받는다면 여러가지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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