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우시영 변호사님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k**ju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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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6/2010 7:02:54 AM
우시영 변호사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시 주한 미대사관 인터뷰후 내년 2,3월까지 이민비자 획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 감사드리며, 다음의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1. 아버지가 한국에서 영주권 수속중에(이민비자 발급 전에) 미국 방문(무비자 방문)이 가능한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미국방문후 한국으로 귀국한 다음에 영주권 수속 진행에 미치는 기간적인 영향은 없는지요...
2. 주한 미대사관에서 영주권 인터뷰와 이민비자 발급후 미국으로 입국해야하는 기간은 최대 언제까지가 되는지요?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