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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revailing Wage 받기 전 광고

지역Georgia 아이디i**mp****
조회1,798 공감0 작성일5/5/2010 2:16:32 PM
Prevailing Wage 지금 request 중이구요.
광고는 이미 끝났는데, 혹시 Prevailing Wage request 전에 광고가 끝난것이
문제가 될까요?
Prevailing Wage 를 먼저 받은 후에 광고를 했어야 하나요?
괜찮다는 사람도 있고, 안된다는 사람도 있어서 너무 걱정이 되네요.
저희는 이미 광고는 끝나고, Prevailing Wage 지금 신청 중이거든요.
변호사님들...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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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5/2010 3:14:36 PM
그럴 경우에는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의 유효기간 내에 1단계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i**mp**** 님 답변 답변일 5/5/2010 8:20:32 PM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1단계 접수라 함은 무얼 뜻하는 건가요?
Prevailing Wage 받은 후에 다시 광고를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i**infrien**** 님 답변 답변일 5/6/2010 8:44:13 AM
1단계 접수라 함은 노동허가서 (ETA9089) 접수를 말합니다. Prevailing Wage 가 광고시에 공지한 (공지를 하였다면) 금액보다 높으면 다시 광고해야 합니다. 변호사에게 케이스를 의뢰하셨으면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i**mp**** 님 답변 답변일 5/6/2010 12:40:38 PM
네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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