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 신청후 9월에 인터뷰를 보았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거의 7개월째 인데요. 3번정도 status check letter 를 보내고, 이민국에 찾아가도 보았지만, security check 중이라는 말만 하고.. 아무소식이 없습니다..
6개월이나 1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으면 이민국에 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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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5/5/2010 12:14:25 PM
예, 소송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취업과 해외여행 등 영주권이 빨리 나오지 않아서 할 수 없는 일은 거의 없으며, 소송비용이 많이 들어가므로 좀 더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과거 저희 손님 중에는 아주 독립적인 것을 좋아하시는 젊은 부부가 계셨는데, 아기도 없고, 돈 관리도 각자 하신 관계로 인터뷰에서 문제 없다는 답변을 듣고서도 다시 보충서류 요청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