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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 (DUI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k**bad****
조회1,856 공감0 작성일5/4/2010 9:20:07 PM
저는 최근에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저희 신랑이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신랑이 95년, 97년에 타주에서 2번의 dui 기록이 있는데, 물론 지금은 다 clear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단 한간의 교통 티켓 조차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주권 인터뷰시 문제가 없을지 걱정이 되서요.
참고로 신랑이 5년전에 미국서 h-1 비자를 받고, 한국서 h-1 비자를 다시 받는 과정에서 95년, 97년에 걸린 음주운전 기록으로 인해 병원 상담 진단서를 첨부해야 했고, 2개월의 서류 리뷰 기간을 걸쳐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때의 서류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주공사에 서류를 맡길려고 하는데, 상담하신분 말로는 10년전의 기록이므로 전혀 문제 되지 않을것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따로 준비할 서류가 있는지, 아니면 전문 변호사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것이 좋을지..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그리고, court에가서 dispostion letter를 받아서 첨부하는것이 좋을까요?
타주라서 직접 가기가 어려울것 같은데, 온라인 신청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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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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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5/2010 6:40:03 AM
오래 된 일이고, 이미 H-1 으로 입국할 때에 심사를 통과하였으므로 괜찮을 것 입니다.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사실대로 적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b**ce722**** 님 답변 답변일 5/5/2010 6:23:17 PM
나중에 인터뷰 할때 물어보면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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