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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안내] 영주권 카드 새롭게 변경 되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erinf****
조회18,851 공감0 작성일5/12/2010 11:54:59 AM


영주권카드가 위조방지기능을 대폭 보강하여 변경되어, 2010년 5월 11일 발급분부터 새로운 카드가 발행된다. Green Card라는 별칭에 맞게 영주권카드는 녹색으로 Design되었다.

눈에 띄게 보강된 것은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기능으로 카드내에 장치되어 있는 Chip을 통해 카드를 보지 않고도 일정 수신장치를 통해 카드소지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은 이민국이 발표한 새로운 영주권카드에 관한 공식 문답내용의 일부이다.


Q. 영주권카드를 새롭게 디자인한 이유는?

A. 이민관련 사기의 방지를 막는 것이 주목적이다. 복제방지를 위한 첨단기술을 채택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신원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새로운 카드를 도입하게 되었다. 관련공무원, 고용주, 이민자 모두가 영주권카드의 진위를 육안으로 쉽게 확인 할 수 있게 되었다.


Q. 새로운 영주권카드의 가장 큰 특징은?

A. 카드소지자의 신원확인을 쉽고 빠르게 하기 위해 보안기능이 가미된 광학정보처리기능이 적용된 것이다. 홀로그램, 레이저로 각인된 지문, 고화질 사진의 무단 복제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도난당한 영주권카드의 변조도 가능하지 않도록 개인별 정보가 다각도로 표시되도록 되어있다. RFID기능은 입국심사관이 먼거리에서도 카드소지자의 정보를 Database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습득한 카드가 이민국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Q. 새로운 영주권카드를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A. 2010년 5월 11일부터 새로운 영주권카드를 발급한다. 처음 영주권카드를 발급받는 사람 뿐 아니라, 영주권카드의 교체 또는 재발급신청을 한 사람도 새로운 영주권카드를 발급받는다.


Q. 기존의 영주권카드 소지자는 어떻게 해야하나?

A. 구 영주권카드의 소지자는 해당 유효기간까지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새로운 카드를 그 이전에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교체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게 되면 새로운 영주권카드를 발급받는다. 유효기간이 적혀있지 않은 영주권카드인 경우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지만, 새로운 영주권카드로 교체발급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영주권카드의 교체 또는 연장비용은 370불이다.


Q. 분실 또는 손상된 영주권카드의 교체는 어떻게 신청하는가?

A. 영주권카드 교체신청서 (I-90)를 통해 교체신청한다. 미국밖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I-90을 신청하기전에 관할 미국영사관, 미국이민국에 문의하거나, 입국심사국에 문의하여야 한다.

ASK미국 이경원 변호사님께서 제공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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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답변도우미 님 답변 [건강] 답변일 5/12/2010 11:56:53 AM
ASK미국 이경원 변호사님께서 정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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