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불체 중 가족초청 문호가 오픈되면 구제받을 방법이 없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q**gmdcj****
조회2,238 공감0 작성일5/12/2010 9:37:24 AM
영주권자인 아내와 방문 비자로 입국 후 불체하게 되었는데, 입국전에 신청한 가족초청 문호가 오픈되었는데 한국으로 귀국 후 인터뷰를 받을 수 있는지요.듣기로는 안된다고 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2/2010 10:39:25 AM
180일 이상 불체하셨다면 부인께서 시민권자가 되시거나, 구제조치가 입법화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b**ce722**** 님 답변 답변일 5/12/2010 10:47:09 AM
부인께서 시민권 받으시고 바로 영주권 신청하시면 본 영주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